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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주40시간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며 월단위, 연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되 특정 주에는 현행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 40시간제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연말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복잡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안의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11시간 의무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까지 허용하는 안도 마련해 둘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을 내 “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개안 선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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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 중 최장 수준인데 특정주 노동시간 연장 허용은 노동법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1주 최대 64시간 노동 등도 노동자 건강을 위해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