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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건설노조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노동자는 52.0%에 달했다. ‘달라졌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1.6%였다. 현장 노동자들은 계도보단 실적위주, 사진 찍기용 형식적 안전교육, 노동자 참여 보장 않는 안전협의체, ‘빨리빨리’ 강요가 여전하다고 본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한 DL이앤씨의 사고 반복을 놓고는 응답자 60.6%가 ‘사업주가 기소되지 않는 무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건설사의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응답도 20.3%였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 법으로 11건이 기소됐지만, 아직 실제 처벌사례는 없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현장이 달라졌다고 평가한 이들도 있다. ‘달라졌다’고 응답한 이들 중 72.9%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41.9%는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34.6%는 ‘안전발판, 난간대, 추락방지망 등 위험방지시설 확충’을 변화 양상으로 꼽았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건설노동자들이 600명씩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패행위로 몰아세우지 말라”며 “헌법에 명시된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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