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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인구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가지 부문의 주요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돈다. 더욱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저출산 속도를 늦추는 데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양육 및 보육 관련 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사업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시간제보육 아동을 정규보육반에서 함께 보육하는 통합형 보육 모델을 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사립대학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6%에서 2035년 30.1%, 2050년 40.1%, 2070년 4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으론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린데서 나아가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