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3개 성분 84개 품목이다. 해당 유통량의 45%이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 이상인 품목이며,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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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됐으나, 일반의약품은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한다”며 “12월부턴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