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월북' 번복…국방부가 합참 '패싱'해 임의로 판단?

김관용 기자I 2022.07.01 15:56:44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합참 청사 방문
김병주 단장 "합참 배제하고 국방부가 입장 바꿔"
"尹 안보실 지시로 국방부가 당초 판단 번복" 주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를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조직일 뿐더러 사건 담당 부서장인 정보본부장이 국방부와 합참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野 “국방부, 판단 번복 과정서 합참 배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군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다”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장 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경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신범철(왼쪽 두번째)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해경 관계자들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국가안보실 지시로 국방부 입장 번복”

이와 함께 김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5월 말께 안보실 1·2차장에게 특수정보(SI)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다.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도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참을 함께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합참 방문에서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판단을 번복했고, 안보실이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2020년 9월 합참의 판단에 어떤 외압이나 외부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앞서 지난달 23일 국방부 방문 후 브리핑에서 합참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초기 보고서가 있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합참 정보본부에 그러한 보고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용선 의원은 “수색작전 단계에서 작전본부가 실종이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그것은 첩보 분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합참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9월 24일 보고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TF는 진실규명을 위해 SI 정보 열람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김 의원은 “합참에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공개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열람과 공개 권한자를 확인하면 강력히 요구해 열람하고 진실규명에 가까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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