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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디스커버리 투자자에 최대 64% 배상…"원금손실 설명누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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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1.05.25 13:24:48

금감원 분조위, 2건에 60~64%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피해자 40~80% 배상비율 자율조정 추진
기업은행 "분조위 결과 따른 관련절차 진행"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64%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 측이 고객 투자성향 임의 작성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위험설명 누락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0~64%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이 64%,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60%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주요 판매사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605억원과 156억원이다. 미상환 계좌는 총 269계좌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해선 45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기업은행 책임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이 그 대상이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은행이 상품선정과 판매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보면, 금감원은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감암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키로 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적으로 60~64% 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해 이번에 먼저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사후정산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면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20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기업은행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열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은행 2곳과 증권사 9곳 등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선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의 미상환 잔액은 1800억원이 넘는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피해자들이 주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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