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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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9년 중국 동포인 아내와 이혼한 뒤 B 양을 맡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 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A씨는 결국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