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방첩 임무 안보지원사, 국가보안법 검거 실적 전무

김관용 기자I 2021.03.15 11:58:33

2018년 기무사 해편으로 새 부대 창설
현재까지 군기법 42명, 군형법 4명 검거
기무사 땐 `11~`16 48명 국보법 위반 송치
안보지원사 "간첩 등 검거 위해 수사활동"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8년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현재까지 총 46명의 군 법령 위반 사범을 검거해 민간 및 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해체 지시로 2018년 9월 새롭게 탄생한 보안·방첩부대다. 군사법원법 44조2호에 규정된 형법 및 군형법 위반 사안과 내란·외환·반란·군사기밀누설·국가보안법 등 관련 특정범죄를 수사한다.

15일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법령 위반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42명, 군형법 위반이 4명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은 전무했다. 안보지원사 전신인 기무사 시절 검거 실적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지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1~2016년 총 48명(민간인 11명 포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90명), 김대중 정부(22명), 노무현 정부(9명), 이명박 정부(33명), 박근혜 정부(14명)에서도 장병이 연루된 군 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바 있다.

이와 관련 안보지원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군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사 및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군사안보지원사는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안보 사범 검거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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