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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28일 심판관 전원이 심판관 윤리강령을 서약하고,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심판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무 수행의 공평무사 △학연·지연·직연 등의 차별 금지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특정 대리인이나 사무소의 알선·권유 금지 등이다.
이번 선포식은 특허심판원장 및 수석심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그 취지를 살려 모든 심판관이 청렴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단으로써 특허심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판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선포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심판관들이 심판을 더욱 공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