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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먼저 7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 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 2870건(43.5%), 181억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 6709건(56.5%),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액별로는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원이 감면됐고,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은 1만 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원에서 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 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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