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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종합감사 첫 타자 연세대…전북대 교수자녀 부정입학 사실로

신하영 기자I 2019.07.09 11:17:50

교육부 16개 대학 감사계획…규모 큰 연세대부터 감사키로
감사인력 25명 투입, 2주간 법인·입시·인사·회계 전반 점검
전북대 교수 논문 5건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확인
자녀 공저자 올린 논문으로 전북대 학종 합격 “입학 취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첫 대상은 연세대로 정해졌다.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부당 등재한 전북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사립대 종합감사는 오는 17일 연세대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교 이래 정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 중 재학생 수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학비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감사 대상은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16곳이다.

◇ 규모 큰 연세대부터 종합감사

연세대는 재학생 3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이란 점에서 첫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 규모도 241억 원에 달한다.

종합감사는 올해 5곳, 내년 10곳 등 순차적으로 확대, 2021년까지 16곳에 대한 감사를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착수한다”며 “이는 사학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감사는 회계감사나 특정감사와 달리 법인 운영을 포함해 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총 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연간 3~5곳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종합감사보다는 신속히 회계부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계감사에 주력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후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31% 수준인 111개교(대학 61곳, 전문대학 50곳)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자 교육부는 재학생 6000명 이상의 사립대 중 16곳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3년 치 감사 대상을 한꺼번에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첫 대상인 연세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법인·입시·학사·인사·회계 등 대학운영 전반을 2주에 걸쳐 점검한다. 이번 감사에는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 2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발한 시민감사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대입스펙 위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린 교수 적발

교육부는 ‘대입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 5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린 전북대 A교수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전북대를 비롯해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연구부정 사례를 ‘0건’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부 현장조사에서 모두 해당 교수에게 확인서만 받고 검증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 A교수의 경우 두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렸고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입시 부정이 불거진 상태다.

교육부의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 교수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16건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A교수의 고교생 자녀 2명이 2015학년·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입학한 사실과 연구부정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특혜를 받은 것.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한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며 이 중 1명은 A교수와 같은 학과에 입학했다. 이들은 고교 교과성적이 각각 19위(26명 중), 15위(27명)였지만 비교과 서류평가에서 각각 1위·2위를 차지했다. A교수는 자녀들이 입학한 뒤에도 이들에게 우수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A교수의 두 자녀에 대해 전북대 입학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A교수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저자 표시로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난 논문을 활용, 전북대에 합격한 A교수의 자녀에 대해 입학 취소토록 통보할 것”이라며 “전북대에서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검증되지 않은 논문 20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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