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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고 판단, 고용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친인척을 고용해 지원금을 타내거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자로 속여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감사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전산상으로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관서에서도 기업의 지원금 신청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사업주 자필 확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으로 선별해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4촌 이내 친인척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부는 집행과정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