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원고측 ㈜가람스페이스, 인천모노레일㈜ 등 2개 업체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인천교통공사가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인천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절차에 따라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가람스페이스, 인천모노레일㈜ 등 2개 업체와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운영 실시협약’을 했지만 업체들이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지 않자 2017년 3월 협약을 해지했다. 이어 2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2개 업체와의 협약을 해지한 뒤 2년 동안 재정사업으로 모노레일 도입을 준비했고 올해 중순께 운행을 개시한다. 모노레일은 인천 중구 인천역에서 월미도 주변으로 6.2㎞ 구간을 돌아 원점 회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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