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양대노총 EU대표단 만나 “ILO 협약비준, 합의대상 아니다”

김소연 기자I 2019.01.22 11:01:00

한-EU FTA 지속가능발전위 노동단체 간담회
노동계 "ILO 비준, 노동인권 기본협약 사항"
EU 대표단 경사노위·노사단체 만나 의견청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노총이 2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은 거래와 합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한-EU FTA 지속가능발전위 노동단체 간담회’를 열고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 과장을 비롯한 EU 집행위를 만났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사의 자유(87호·98호)는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노사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전날 한국 정부와 만나 ‘한·EU 정부간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양대노총을 만나 직접 입장을 들었다.

양대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실로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단협유효기간 4년 연장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노동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한-EU FTA 지속가능발전위 노동단체 간담회’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오른쪽)이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 통상총국 과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EU 측은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지 8년째에 접어들어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7일 EU 집행위는 한·EU FTA 13장 4조 3항에 근거해 정부간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EU가 문제를 삼는 노동관련 의무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지난 1998년 ILO 기본권 선언내용으로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 및 증진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EU측은 요구했다.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ILO 협약 비준을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으로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은 미비준 상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EU측에 설명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ILO협약 제 87호와 98호 비준을 위해 노조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한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소방관 등 일부 직종 공무원들에게까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분쟁 해결 절차는 정부 간 협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소집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 소집, 전문가 패널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강화하면 국가적 위상 실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날 EU측은 사용자 단체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과 공익위원도 만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