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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마련...“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박민 기자I 2018.09.11 11:00:00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요금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탑승장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그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 특성, 차량 부족 등을 고려해 휠체어 승강장비가 미장착된 임차·바우처 택시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문화했다. 관내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이며,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등)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를 재산정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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