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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학습비용 지원…1인당 35만원

김소연 기자I 2018.03.26 12:00:00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올해 처음 시행
2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000명 대상
7월부터 3개월 간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성도(자료=교육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5000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학습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다.

2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만 25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23억9100만원으로 이중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약 16억9100만원을 학습비용으로 지원한다.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약 5000명을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의지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해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학습자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 학습비용을 통해 학점은행제 과정이나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사내대학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서 들을 수 있다. 학령취득 목적 외 교육 역시 가능하다. 4차 산업관련 전문가 과정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매치업과정’이나 문화예술교육·교양교육·시민참여 교육 등이다.

만약 기간 내 학습비용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는 추가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사용기간을 준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부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의 부정사용 기준과 부정행위별 제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결제 상황과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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