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만성간경화 환자도 4일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가능

이지현 기자I 2017.08.03 12:00:00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도 4일부터 일반병동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지현 기자)
이번 법 시행으로 호스피스 연구·계획수립·정보분석·제공 등의 수행을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IDS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인 경우 말기로 진단된 후에 더 적극적인 질환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질환에 맞는 적극적인 질환조절 치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하다.

이에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명확화했다. 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 법령에는 말기 환자 진단 기준도 포함됐다. 앞으로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법령에 포함됐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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