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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개소 시범사업…내년 사업지 확대 계획
LH는 28일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공공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녹색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곳이 2015년 말 기준 516㎢에 달한다. 여의도(8.4㎢)의 60배를 넘는 규모다.
도심 속 허파 기능을 해왔던 녹색 공간이 대규모로 사라질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사업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분양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만들었다.
LH는 이 특례를 활용해 공원을 직접 조성하고 공원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일차적인 목적은 공원 조성이고 이차적인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10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본 뒤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의 단독 참여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의 컨소시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함께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LH가 최소 51%, 민간사업자가 최대 49%의 투자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응모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장 시비 벗어나나 …공공성 강화에 ‘방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부지를 살 돈이 없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묘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성이 보장된 ‘알짜부지’를 놓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심해지며 특혜시비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란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현재 소송 등으로 답보상태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모두 12곳이다. 경북 포항시 양학 근린공원의 사업자로 ㈜세창, 구일산업개발㈜가 선정됐으나 2순위 사업자가 선정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남 순천시는 공원 2곳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봉화산을 훼손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과 토지 보상 등에 노하우가 있는 LH가 진출하면서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 전망이다. LH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조성토지의 3% 이상(300가구 이상)을 민간임대 주택용지로 공급하거나 1만㎡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공공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60% 이하, 민간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나 감정가격으로 산정해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임대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을 비롯, 영구·국민임대, 10년 임대 등 사업성과 입지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된다. LH는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 역시 협의를 통해 과도한 분양가가 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국적으로 파열음이 심한 상황에서 공신력있고 자본력이 보장된 공기업이 참여하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