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대기업 규제, 글로벌 경쟁서 우리기업 발목잡아"

이진철 기자I 2016.04.25 14:00:10

한경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특별좌담회
김 회장 "韓 기업생태계 복원하려면 차별규제 철폐해야"
셀트리온 "대기업 규제받아 다국적 기업과 경쟁 애로"
카카오 "새 규제만 76개 달해.. 제조업 규제 그대로 적용"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경연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이 “파괴된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규제부터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김 회장의 하림(136480)을 비롯해 SH공사,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068270), 금호석유화학, 카카오(035720) 등을 신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100년 이상 기업 韓 2개 뿐… 대기업규제 때문

김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라며 “포브스가 선정한 2000대 기업(매출, 수익, 자산, 시장가치 기준)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448개인데 이 중 우리나라 기업은 2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448개 중 이 중 미국 기업은 152개, 일본은 45개, 영국은 41개, 독일 24개, 프랑스 21개, 스위스 20개, 캐나다 17개, 이탈리아 12개 등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각축을 다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100년 이상의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져가고, 기업활동 위축이나 경제구조 왜곡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2013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도 중국기업은 89개, 한국기업은 14개로 한국은 5년째 변동 없으나 중국은 매년 10개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김 회장은 사례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크기 측면에서도 국내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애플 시가총액의 25%에 불과하고, 현대차도 일본의 도요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 새로운 대기업은 최근 신규 지정된 그룹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그 배경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지목했다. 대기업 규제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억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FTA 협정 체결의 실질적 효과는 단순한 관세철폐가 아니라 양국 간 규제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데 있기 때문에 상대국 수준으로 우리의 규제를 낮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인체에 비유하며 “대동맥이 대기업이라면 동맥은 중견기업, 모세혈관은 중소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차별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청년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제력 집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기업집단지정 편입, IT스타트업 M&A도 차질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가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쟁자들인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확보가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셀트리온 등 우리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대기업규제 같은 제약을 받으면 당장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도 “이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윤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그는 특히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와의 M&A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홍 수석부사장은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카카오의 주력회사 5곳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 규모 85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내지 게임, 모바일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고, IT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우수 인력인 병역특례요원까지 받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론에 참여한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포괄적 규제 방식보다는 사후적ㆍ개별적 규제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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