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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징역 2년 확정(1보)

조용석 기자I 2015.08.20 14:18: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지 5년, 2013년 9월 상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한명숙, 정치자금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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