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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시장 살린다”‥소형평형 의무비율제 13년만에 폐지(종합)

김동욱 기자I 2014.04.16 14:27:34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주택·건설분야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국토부)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던 소형평형 의무 공급 비율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16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는 2001년 재도입된 뒤 13년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주택 조합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장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되도록 다 걷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 폐지… 서민 주거난 우려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는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이다. 현 국토부 지침은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면 이 가운데 200가구는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사업에 걸려 있는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아예 없애줬다.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로서는 60~85㎡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게 더 남는 장사다. 60㎡ 이하를 지을 때보다 공사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분양가는 더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성이 더 좋다는 얘기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토부 지침(고시)을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없앨 계획이다.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는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폐지했으나, 소형 주택 공급 감소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자 2001년 제도를 다시 도입한 바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최근 공급이 급증한 것은 초소형 원룸이나 85㎡ 안팎의 중형 주택으로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60㎡ 규모의 소형 주택은 통계상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2~3년 뒤에는 소형 주택 재고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 조합제도 손본다…중소형 유주택자도 조합원 가입 가능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조합제도 역시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 침체로 위축된 주택 조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주택 조합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20%가량 저렴해 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히 진행됐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무주택자나 60㎡ 이하의 1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1주택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도 커진다. 지금은 85㎡ 이하의 중소형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5㎡ 초과의 중대형도 지을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주택조합이 직접 건설 부지를 구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주택 조합제도 애초 취지를 고려해 추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개선한다. 이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준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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