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종합소득세 20억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5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제작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공제한 74억 원을 전부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용카드 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8000만원 중 74억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고에한 뒤 68억7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그러나 배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신고된 필요경비에서 배씨의 신용카드사용액 2억4000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은 "세금 20억원은 이미 다 납부했다"면서도 "그 해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 세무서와 소속사의 법률적 해석이 달라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라며 항소 여부는 법률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