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85㎡ 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용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조성원가의 110%인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 의무가 없는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민영 주택이 유리해져 형평성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85㎡ 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1월 26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