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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런 사실을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선고를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저에 계신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표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며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원리”라며 “법과 상식,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반드시 청구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각하를 확신한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절차 원칙과 정당성 면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은 결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내란죄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직접 체포하라, 무력화하라는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장원의 메모, 곽종근 진술 등 상당히 오염된 증거와 진술들로 인해 증거능력 자체가 신빙성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탄핵절차는 파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엄격해야 한다”며 “그동안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부재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헌재가 충분히 법률전문가답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선포의 동기를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가 기각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12·3 계엄이 국헌문란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며 “압도적인 지지율은 국민 신임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양심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