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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디를 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모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대와 억대의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커피업체 회장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세 사람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IA 타이거즈의 오랜 팬이었던 김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김씨의 요구 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김 전 감독도 김씨 업체의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거꾸로 광고를 제안한 것은 김종국이, 광고를 수락한 것은 김씨 측”이라며 “김씨 측이 전달한 금액 역시 부정청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라 선수 격려금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단장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앞두고 있었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배임수재 미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재판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부정청탁을 받은 이후에 금전 수수를 했느냐를 따져봤을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