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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참여한 44호 고객은 한전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약 10분간 부하 차단, 즉 전기를 끊도록 허용해 불안정한 전력계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대신 부하 차단으로 전력을 감축한 만큼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1년의 계약 기간 중 1킬로와트(㎾)당 1320원을 지급받고 실제 부하차단 참여 땐 1㎾당 9만84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54㎸ 이하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즉 대기는 기업 고객으로 지금까지 주로 제지, 철강, 이차전지 등 정전 때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업종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82%에 이르렀다.
한전 관계자는 “이 같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운영이 광역 정전을 예방하고 발전제약 완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고객이 추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안전·환경·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적합 고객과 계속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