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도 0.78명에 비해 0.06명 줄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50여년 후 약 3600만명, 지금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결과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를 비롯해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첫 시책으로 고양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 시행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또 산후 조리비로 5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와 임산부에게는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하며 난임부부에게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원~39만4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하고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별도 지원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동환 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된 만큼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돌봄·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