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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7월에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끝난다. 그 부분 관련해서 놓치는 점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작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뤄진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 처장은 후임 차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곧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리저리 많은 추천을 받으면서 인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후속 인사는 물러난 (김선규) 차장 직무대행 자리에 직원을 배치하는 정도 외에는 없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언론 기고를 통해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감찰을 개시했고, 여운국 당시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내홍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