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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누군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에 10여 차례 침을 뱉는 일이 일어났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 아래층 남성 B씨의 소행이었다.
A씨는 “CCTV에 10여 차례 침 뱉은 거 중 3차례가 찍혔고, 침 뱉은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잡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제공한 영상에는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B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조사에서 “이중 주차에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는 “이중 주차를 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뭐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텐데 과태료 3만 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일까?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