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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