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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 하천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하천법 개정안 △물관리에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등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TF를 통해 합의된 각 상임위별 중점 법안은 총 8개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3건 외에 추가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2건을 통과시키는 데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용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재난 복구 또는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국회 행안위 소관 법안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안위는 그간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생산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다. 이 법을 두고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지난 16일 잼버리 사태의 책임 공방으로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하며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8월 회기 일정 합의가 늦어지며 8월 중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에는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통상 말일에 열던 관행에 따라 31일 본회의 후 회기 종료를 제안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9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