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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그 어떤 상황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은 남양주시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시는 전했다.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하천법에 있다.
‘하천법’ 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려는 지역 중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거의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인데 하천구역 편입 시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다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