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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들 B군(6·남)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때려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의 흔적은 B군의 몸에 피멍으로 남았다.
또 같은 해 길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군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B군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고 위험한 행동을 해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에게) 자주 맞았다면서도 “(A씨가) 벌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