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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스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통한 대응을 서비스하며, 세입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를 서비스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학수 법무사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에 있으며,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전세사기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4월 말 출시 예정인 ‘메타스타 세입자 안심지킴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