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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제4조는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관료 출신이면서 실정법 위반하는 것부터 시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심장 경기도의 수장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나”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자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추진한 지방자치 단체 고유사무”라며 “공개될 경우 경기도의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남북관계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중국 선양에서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전화를 연결한 사람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일 옥중서신을 통해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