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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당무위는 당헌 제14조의2(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신설안에 따르면 ‘권리당원 10/100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문제는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당헌(黨憲)은 말 그대로 당의 헌법이므로 그 개정절차가 최대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찬반투표를 목전에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현실이 몹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독재자 히틀러’를 언급하며 전당원투표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일은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라며 “1933년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고, 1934년 신임투표 형식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하여 총통에 취임, 그길로 전체주의 체제로 치달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민주주의제도의 보완이나 변경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대의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서울·부산시장 공천 위한 당헌 개정 등)전당원투표를 거친 결과가 어떘나. 우리 당이 내로남불의 오명을 확고하게 얻게 되고 이후 전국단위 선거도 내리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당원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고, 당원들의 의견이 당의 결정에 더 많이 반영 될 수 있는 여러갈래 길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당의 대의원제도, 중앙위원회 제도도 보완, 수정해야 할 부분 있으면 이참에 바꿀 수 있다”며 “이런 숙의를 건너뛰고 바로 ‘전당원 투표제에 대한 찬반’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개최일자를 연기하고, 중앙위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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