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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들…대법서 유·무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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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3.31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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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임관' 부하 장교 상습 성추행 및 강간한 혐의
1심 징역 8년·10년 받았지만 2심서 나란히 무죄
대법 판결 갈려…유죄 취지 파기환송 및 무죄 확정
재판부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르게 받아 들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소수자인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영관급 장교 2명의 대법원의 판결이 갈렸다. 대법원은 함장 A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포술장 B씨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오전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당시 함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다른 영관급 장교(당시 포술장) B씨는 중위로 갓 임관한 초임 여성 장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장교의 직속상관이었던 B씨는 2010년 9월~11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직속상관인 B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는 되레 남성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가 B씨에 의해 임신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자, 이를 빌미로 2010년 12월 ‘티 타임’을 갖자며 피해자를 독신자 숙소로 부른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건 당시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혐의를 심리한 대법원 1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피고인의 행위내역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봐 모두 무죄 판단을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 성립을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 상고심 선고공판에 이어서 진행된 B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진행된 B씨의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A씨 상고심과 판단이 다른 이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A씨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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