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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과 같은 수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첫날인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t(차량용 2000t·산업용 1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은 수입업체와 협의해 10일 중으로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한다. 정부는 이주 중 생산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하고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로부터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했다. 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했다.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날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주 중 제정과 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t)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했다”며 “재고분이 확보돼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