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