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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클럽,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을 비롯해 상당수의 시설에 대해 민생경제를 고려해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며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했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수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한다.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됐던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 단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등은 금지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는 정부 방침보다 한 단계 높은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시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등 도심 내 집회를 불허한 것.
서 권한대행은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이날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해 시행한다”며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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