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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하는 靑 선거개입 재판…'별건수사' 둘러싸고 신경전

남궁민관 기자I 2020.05.29 13:19:43

檢 관련 수사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연일 유예
"송병기·경찰들 소환 불응, 조직적으로 수사 막아"
피고인 측 "별건 수사 무리하게 집중한 탓" 반발
재판부 "열람·등사 최대한 빨리…7월 중간점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및 경찰, 여권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고인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법정에서 공개 비판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에 집중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으로 20여분만에 종료되며 공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


◇공소제기 4개월…두 차례 공판준비 모두 공전

앞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29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4월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공소제기 이후 공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사유 때문에 열람·등사, 서면 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다음 재판을 3개월여 뒤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1차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같은 이유로 공전한 가운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들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협조 공문에 어떤 회신이나 협조조차 없으며, 본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막고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무리한 별건수사”…백원우 “법정 밖 증거능력 의문”

송 전 부시장 등 피고인 측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건 수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열람·등사가 지체될수록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 전 비서관 측 역시 “기소된지 4개월에 달하고 그 사이 별건 수사 및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기소 이후에는 증거 수집 활동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 밖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검찰은 순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여앙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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