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 제도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보 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한다. 시장경보 제도란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단계가 있고 경고와 위험단계에선 매매거래정지 1일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