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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소주병 연예인 사진 퇴출 논의에 '촉각'

이성웅 기자I 2019.11.05 11:45:21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논의
주류업계 "대응 논의할 단계 아냐…제재 수준 지켜볼 것"

하이트진로 소주 ‘참이슬’ 모델인 가수 아이린(사진=하이트진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주병 연예인 마케팅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제재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은 없는 상태다.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주류 광고에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넣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를 개정해 소주병 라벨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남 의원은 당시 “담뱃갑에서는 암 환자 사진 등 경고 그림이 붙어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의 사진이 붙어 있다”며 “술과 담배를 대하는 온도 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당장 주류업계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어느 선까지 제재에 나설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은 가수 아이린이 모델을 맡고 있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모델은 가수 겸 배우 수지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마케팅에 연예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비단 병 라벨뿐만 아니라 잔, 포스터 등 무궁무진하다”며 “병 뒷 라벨만 금지하고 목 라벨은 허용하는지조차 아직 알 수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 역시 “아직은 대응 방안을 논의할 단계가 못된다”면서 “추후 복지부가 주류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주류 광고 모델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소년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 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주류광고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전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김연아가 만 21세였을 당시 하이트진로 맥주 ‘하이트’의 모델로 기용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에는 가수 아이유도 만 21세에 참이슬 모델로 발탁됐다.

일명 ‘아이유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유명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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