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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28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5000㎡ 이상의 중·소형 유휴토지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개소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 등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는 당시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함께 대상지를 일괄접수(총 30개소) 받아 이중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삼성동 옛 한전부지 등 개별신청 건을 포함해 현재는 총 10개소가 사전협상을 완료·추진 중이다.
시는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에 비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보다 공공주택이나 생활SOC 같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