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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7년 성인 여성 신체 형태로 제작된 실리콘 재질 성인용품 수입을 신고했으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 판단을 받자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며 세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나,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음란성을 인형 묘사가 사실적이라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학, 교육 등 용도로 사람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된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이밖에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감안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법률상 규제의 불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입이나 제작을 금지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리얼돌이 자유롭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리얼돌 수입은 세관에서 차단되고 있으나, 제작과 관련한 법률은 따로 없어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된 인형이 유통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현재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지역에서도 러브돌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