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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오는 19일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는 위험물 관련 사고가 없었지만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제도 신설을 통해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해 운송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를 명확화하고,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한다.
또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