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도박개장죄 적용 검토(종합)

이승현 기자I 2018.01.11 12:39:22

법무부, 자체법안 준비 등 주도·금융위 "규제 협조하겠다"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개인피해 막아야" 특단조치 강조
금융위 "법안 마련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착수할 것"
가상화폐 투자자 300만명 추산…국회통과 가능성 미지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박종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전국민적 투기 열풍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특단의 대책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제재는 금융위에 법적권한이 없는 만큼 법무부가 결정해 줘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거래소 폐쇄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 또는 폐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 함께 규제에 나서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며 심각한 급등락 현상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또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때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폐가 아니다”며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를 꾸준하게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을 마련했으며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국회에 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법무부 시각이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인이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래소 폐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지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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