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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제재는 금융위에 법적권한이 없는 만큼 법무부가 결정해 줘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거래소 폐쇄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 또는 폐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 함께 규제에 나서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며 심각한 급등락 현상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또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때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폐가 아니다”며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를 꾸준하게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을 마련했으며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국회에 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법무부 시각이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인이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래소 폐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지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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