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사비 원가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 등에게 적절한 원가를 안내해 공사비 거품을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줄여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각 사업지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시에 원가 자문을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서에 누락·중복이 있는지 여부와 과다·중복된 공종이나 물량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시는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보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가자문을 원하는 조합은 다음달 중 시 계약심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비스 시행 계획을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가 자문 서비스 시행으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