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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회장 '사기회생' 관여 회계법인 법원서 쫓겨나

전재욱 기자I 2015.08.04 16:06:37

박 회장 조사 부실히 한 책임물어 조사위원서 제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수백 억원 자산을 숨긴 채 채무를 탕감받을 당시 파산절차에 관여한 회계법인이 법원에서 퇴출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는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담당했던 A회계법인에 사건배정을 끊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판사회의를 거쳐 A회계법인이 박 회장의 재산상태(차명 주식과 차명 부동산)를 부실하게 조사한 탓에 박 회장이 이해관계인을 속여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법원은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 상위 3개 기관과 소속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의 회계법인을 조사위원 후보명단으로 두고 사건을 배정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조사위원을 배제해 채무자 조사 업무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 자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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