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5년 만에 무급휴직제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최근 무급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고 3일 밝혔다.
운항·객실 승무원과 정비·사무직 등 정규직 전 직원 가운데 휴직을 원하는 사람은 15일에서 4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 것은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컸던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1년 ‘9ㆍ11테러’ 때 의무적으로 무급휴직제를 실시했으며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여행수요가 급감했을 때도 희망 휴직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째 적자를 기록했다.